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3조 (용역감독자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에서 용역감독자 변경을 통보 받았을 경우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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