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4조 (용역시행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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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정한 용역시행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1. 용역의 목적2. 용역개요(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방법 등)3. 과업범위가. 주요과업의 내용 및 필요한 비용나. 예산집행계획4. 용역사업자의 선정방법가. 입찰방법나. 과업수행계획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방법5. 참가자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공동도급의 가능여부와 분야, 대표회사 조건,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6. 적격업체 심사기준7. 제안서 심사평가반의 구성8.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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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정한 용역시행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1. 용역의 목적2. 용역개요(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방법 등)3. 과업범위가. 주요과업의 내용 및 필요한 비용나. 예산집행계획4. 용역사업자의 선정방법가. 입찰방법나. 과업수행계획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방법5. 참가자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공동도급의 가능여부와 분야, 대표회사 조건,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6. 적격업체 심사기준7. 제안서 심사평가반의 구성8.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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