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5조 (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항만ㆍ도로ㆍ철도분야, 국토교통부)를 기본으로 단계별(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설계상세도 작성범위와 시공상세도 작성범위가 구분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사업계획 및 사업량 변경 등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가는 실비(實費) 정산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항목과 조사비 등 직접경비는 설계변경하여 정산하도록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⑤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기초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수급인이 발주청에 서면 제출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서면 회신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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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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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용역시행 방침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5조 · 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업대상 및 범위제7조 · 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제8조 · 설계도서의 작성제9조 · 기본설계제10조 · 실시설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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