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5조 (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항만ㆍ도로ㆍ철도분야, 국토교통부)를 기본으로 단계별(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계상세도 작성범위와 시공상세도 작성범위가 구분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량 변경 등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가는 실비(實費) 정산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항목과 조사비 등 직접경비는 설계변경하여 정산하도록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기초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수급인이 발주청에 서면 제출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서면 회신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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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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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