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9조 (기본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위계획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형식 등 공사계획의 모든 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설계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목적 구조물의 배치계획 및 형식은 비교안과 함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정성 및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본치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판정에 의한 구조물의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③도면작성 범위 및 목록을 공종별로 제시해야 하며,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도면 작성 관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④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⑤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해야 한다.
⑥설계도면에 개정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변경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⑦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59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⑧기본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