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9조 (기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위계획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형식 등 공사계획의 모든 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설계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목적 구조물의 배치계획 및 형식은 비교안과 함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정성 및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본치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판정에 의한 구조물의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도면작성 범위 및 목록을 공종별로 제시해야 하며,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도면 작성 관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해야 한다.
설계도면에 개정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변경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59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기본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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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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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