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3조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산정하되,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는 주요 구조물 공사비와 공사시행상 필요한 항로준설, 연결ㆍ내부호안, 진입도로, 급ㆍ배수시설, 전기시설 및 제작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한다.
③발주청은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물가상승을 고려한 총사업비를 산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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