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1조 (시공상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에 필요한 상세설계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철근 전개도ㆍ세부상세도ㆍ재료표ㆍ겹이음과 가시설 등은 현장에서 시공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면 주석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요율"에 근거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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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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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