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1조 (시공상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에 필요한 상세설계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②철근 전개도ㆍ세부상세도ㆍ재료표ㆍ겹이음과 가시설 등은 현장에서 시공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면 주석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③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요율"에 근거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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