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6조 (과업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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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용역은 그 종류에 따라 별표 1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여건과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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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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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용역은 그 종류에 따라 별표 1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여건과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국가 기본계획 검토를 포함하거나 실시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진단을 포함하는 등 해당 용역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과업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④방파제(防波堤), 호안(護岸) 등 외곽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평면배치와 단면결정을 위한 수리모형실험 또는 수치모델실험을 과업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또는 단순 연장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준설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활용 극대화 및 해양환경이 보전되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 처리ㆍ활용 방안(각종 건설용 재료 활용, 습지ㆍ인공섬 조성, 해수욕장의 양빈 등)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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