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7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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