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4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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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간 합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간 합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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