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6조 (시설물검증시험 열차운행 적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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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검증시험 열차의 운행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신설노선이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노선인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2. 열차가 운행 중인 노선인 경우 : 철도운영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3. 기존선 연결선 구간인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안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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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검증시험 열차의 운행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신설노선이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노선인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2. 열차가 운행 중인 노선인 경우 : 철도운영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3. 기존선 연결선 구간인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안전 관련 규정
②시설물검증시험 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해당 노선에 투입될 차량 또는 노선에 투입될 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갖춘 차량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과 법 제26조의6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③형식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설물검증시험 대상노선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검증시험과 형식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일정 등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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