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7조 (시설물검증시험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2. 시설물검증시험의 운전취급 절차3. 시설물검증시험 구간의 급ㆍ단전 절차4. 시설물검증시험 구간의 작업 승인 및 통제절차5. 시설물검증시험 열차의 운행속도 및 속도제한6. 시설물검증시험 열차 운행 전 확인사항7. 시설물검증시험 대상 철도시설의 위험요소들과 확인사항 및 방법(철도시설의 고장 및 비정상적 동작 시를 포함한다)8. 사고 및 이례사항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절차9. 시험열차 운행과 관련한 철도운영자 등의 규정 및 절차10. 안전관리계획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 등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조직을 시설물검증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설물검증시험 안전관리업무의 지휘, 통제 및 감독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3. 사고방지대책 수립ㆍ시행4. 시험열차의 운행선로 안전 확인 및 시험요원 탑승관리5. 시설물검증시험 구간의 선로작업 및 출입통제6. 시설물검증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7. 고장ㆍ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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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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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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