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8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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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별표 8]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건설기준, 설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별표 8]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건설기준, 설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시도지사(도시철도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토 결과2.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3. 시설물검증시험 가능여부 등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ㆍ시정명령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개선ㆍ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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