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0조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별표 10]에 따라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이하 "영업시운전 결과검토"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시운전 결과검토 결과2.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등
③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ㆍ시정명령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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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점검항목
1. 영업시운전의 적정성 ○ 분야별 영업시운전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가? - 영업시운전 항목 - 영업시운전의 방법 및 절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 미해결사항은 없는가? ○ 영업시운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전에 변경 사유서를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 등에게 제출하였는가? 2. 영업시운전 결과 처리의 적정성…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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