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0조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별표 10]에 따라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이하 "영업시운전 결과검토"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별표 10]에 따라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이하 "영업시운전 결과검토"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시운전 결과검토 결과2.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등
③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ㆍ시정명령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