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4조 (철도운영자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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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궁극적(窮極的)인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궁극적(窮極的)인 책임을 진다.
②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요건 및 운영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을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의 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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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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