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4조 (철도운영자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궁극적(窮極的)인 책임을 진다.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요건 및 운영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을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의 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