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4조 (철도운영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궁극적(窮極的)인 책임을 진다.
②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요건 및 운영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을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의 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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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시험운행 일일점검표
1. 시험일시 : 2. 시험분야 : 3. 시험항목 : 4. 시험구간 : 5. 시험열차 : 6. 시험방법 및 내용 : 7. 시험결과 가. 판정기준 : 나. 시험결과 : 다. 적합/부적합 여부(판정사유 포함) : 라. 기타 특이사항(장애 및 시험실패 등) : 8. 점검자 철도시설관리자 | 철도시설관리자 | 철도시설관리자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종합시험운행 시행절차
사전협의- 시설물검증시험시행 예정일 3개월 전- 시설관리자 주관,운영자 및 전문기관 참여공종별시험사전점검시설관리자 주관, 운영자 합동기술기준 검토조치결과적정여부 확인시험계획적정여부 확인시설물검증시험결과검토조치결과적정여부 확인시운전계획적정여부 확인영업시운전 결과검토자문회의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결과 제출(사전점검 완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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