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2조 (사고시의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복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한다. 다만,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의 복구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한다.
②철도운영자 등은 사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에게 사고복구용 장비, 자재, 인력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도운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종합시험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고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관련자료 제공, 현장 확인 등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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