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2조 (사고시의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복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한다. 다만,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의 복구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한다.
철도운영자 등은 사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에게 사고복구용 장비, 자재, 인력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도운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 등은 종합시험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고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관련자료 제공, 현장 확인 등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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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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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