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6조 (영업시운전 열차운행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시운전 열차의 운행안전관리는 철도운영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영업시운전 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해당 노선에 투입될 차량으로, 형식승인과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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