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4조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설물검증시험의 실시내용 및 시험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항목별 시험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1. 적합 : 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2. 부적합 : 시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보완 : 시험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영업개시 이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제2항의 부적합 및 보완사항에 대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시설물검증시험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제4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한 부적합 사항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열차안전운행 및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하여 재시험을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후 7일 이내(도시철도의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2.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재시험 결과3. 시설물검증시험과 관련한 철도안전감독관 및 대외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4. 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ㆍ장애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
도시철도의 철도시설관리자가 제6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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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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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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