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4조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설물검증시험의 실시내용 및 시험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설물검증시험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항목별 시험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1. 적합 : 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2. 부적합 : 시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보완 : 시험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영업개시 이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③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제2항의 부적합 및 보완사항에 대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시설물검증시험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제4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한 부적합 사항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열차안전운행 및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하여 재시험을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⑥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후 7일 이내(도시철도의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2.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재시험 결과3. 시설물검증시험과 관련한 철도안전감독관 및 대외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4. 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ㆍ장애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
⑦도시철도의 철도시설관리자가 제6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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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
1. 개요 선로의 주요특성, 일반적인 시험개요(구간, 시험일정) 등을 설명 및 서술한다. 2. 적용범위 종합시험운행의 전반적인 적용범위를 기술한다. 3. 시험내용(분야별/점검항목별)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및 시험대상 다. 관련사양 및 규격 라. 용어설명 마. 시험항목 바. 측정장비 사. 시험개소 아. 시험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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