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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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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