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3조 (보고 및 자료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검토를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