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3조 (보고 및 자료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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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검토를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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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검토를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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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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