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7조 (영업시운전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시운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로, "시설물검증시험"은 "영업시운전"으로, "시설물검증시험팀"은 "영업시운전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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