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6조 (공종별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분야별, 공종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종별 시험은 해당 철도노선에 새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 설계기준, 기술기준, 시방서 등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관련된 사항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개량되는 철도시설의 규모나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선로 구조물 및 궤도 시설물의 설치 기준 준수 확인2. 선로 구조물, 지지물 및 설비의 기계적, 전기적인 안전간격 확보와 안전여유 한계 확인3. 차량의 크기와 철도 선로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과 안전여유 한계 확인4. 선로변 감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5. 유지보수기지 내의 안전에 관계된 장치들의 작동 확인6. 전원공급회로, 전원 공급 및 차단 절차, 작업시행 절차의 확인7. 변전소 설비 및 장치의 현장 제어 확인8. 변전소 전원 공급 및 정식 작업 허용 절차 확인9. 전차선로의 전기적 귀선회로 접속도 확인10. 전차선로 각 구간별 전원공급 급전계통도 확인11. 전차선의 높이 및 편위 측정기록부 확인 및 전기적 이격 측정표 확인12. 차량 공급 전력 차단을 위한 구내 및 정비기지의 가공 전차선 시스템 구획화 확인13.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이미 계획된 네트워크와의 통합에 적합한 무선통신 장치 설치 확인14. 시설물 및 선로변의 전용 유선시스템 작동 확인15. 열차제어시스템 및 중앙집중제어 기능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16. 궤도 분기 및 열차제어 시스템의 현장 작동 확인17. 긴급 대응절차 확인 등
③철도시설관리자는 공종별 시험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전점검을 시행하는 책임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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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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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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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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