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2조 (영업시운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계획을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영업시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영업시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영업시운전계획"으로, "시설물검증시험"을 "영업시운전"으로, "시설물검증시험팀"을 "영업시운전팀"으로,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을 "영업시운전팀장"으로 본다.
④철도운영자는 [별표 4]의 영업시운전 점검항목을 참조하여 시험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을 생략ㆍ축소하거나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철도시설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 등을 영업시운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영업시운전 및 시험결과 검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영업시운전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영업시운전팀장은 영업시운전 시행 중에 영업시운전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전에 변경 사유서(변경내용, 사유 등)를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은 영업시운전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영업시운전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업시운전계획을 제출받은 날(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계획이 제출된 날을 기준한다)부터 7일 이내에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영업시운전계획의 적정성2. 영업시운전 시작 전까지 영업시운전 대상 시설물의 완공가능 여부3. 제8조제3항제8호 나목에 따른 증명서 등
⑧전문기관은 영업시운전 시행 중 시험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여 검토ㆍ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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