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3조의2 (자료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 등은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1. 공종별 시험 결과2. 사전점검 결과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4.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운전 결과보고서5.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종합 결과보고서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철도건설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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