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2조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검증시험 개요가. 사업개요나. 시험기간다. 대상구간2. 시설물검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가. 주요시험 내용 및 항목나. 항목별 시험조건, 절차, 소요기간, 소요인원 등다. 사전준비, 시험실시, 결과보고 등 시설물검증시험의 상세절차라. 시험기기 및 장비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가. 항목별 평가방법나. 평가기준(체크리스트, 적합/부적합 평가기준 등)4. 시설물검증시험의 일정가. 시험항목별 세부시험 일정나. 시험항목별 결과 취합 및 보고 일정5. 시설물검증시험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가. 시설물검증시험팀 구성나. 시설물검증시험팀장, 분야별 시험자 등 시험운행 조직의 임무6. 시험차량 운행계획가. 시험차량의 종류, 구성 및 운행횟수나. 시험차량 운행속도다. 시험운행열차 운행계획7. 시설물검증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가. 시험항목,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나. 시설물검증시험과 관련된 안전교육8.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9. 비상대응계획가. 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 분석나. 사고유형별 대응절차 등10. 시설물검증시험 열차 운행안전관리를 위한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조항 및 내용11.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임무(특히 타 기관과 연계노선이 있는 경우)12. 사전점검 결과 조치현황13. 그 밖에 시설물검증시험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2], [별표 3]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을 참조하여 시험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을 생략ㆍ축소하거나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철도운영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 등을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영업시운전 시험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시설물검증시험 및 시험결과 검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중에 시설물검증시험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전에 변경 사유서(변경내용, 사유 등)를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은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날(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계획이 제출된 날을 기준한다)부터 7일 이내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적정성2.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시설물검증시험 대상 시설물의 완공가능 여부3. 제8조제3항제8호 가목에 따른 확인증ㆍ증명서ㆍ서류 등
⑧전문기관은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중 시험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여 검토ㆍ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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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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