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1조 (영업시운전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신설 또는 개량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5]를 기준으로 영업시운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영업시운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2조의 영업시운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상운행의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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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기간
구 분 | 구 분 | 구 분 | 시험운행 기간 시설물 검증시험 |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 ○ 신설선 ○ 일반철도의 전체 구간을 고속철도로 개량하는 구간 | 45일 이상 시설물 검증시험 |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 ○ 일반철도의 일부 구간 등을 고속철도로 개량하는 구간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연결되는 구간 |…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범위
가.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 | 시설 규모 신설선 | - 화물전용선인 경우 -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선로(전차선로 포함) 개량선 | - 공사중 사용개시 절차에 따라 운행선 변경으로 이미 사용중인 구간이 포함된 선로 -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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