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7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1-28 · 시행 2023-11-2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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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설물검증시험팀의 임무제11조 시설물검증시험 기간제12조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수립제13조 시설물검증시험의 시행제14조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의 처리제15조 시설물검증시험 시 열차운행 지장의 최소화제16조 시설물검증시험 열차운행 적용규정제17조 시설물검증시험의 안전관리제18조 신교통시스템의 시설물검증시험제19조 영업시운전팀의 구성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영업시운전팀의 임무제21조 영업시운전 기간제22조 영업시운전계획의 수립제23조 영업시운전의 시행제24조 영업시운전 결과의 처리제25조 영업시운전 시 열차운행 지장의 최소화제26조 영업시운전 열차운행 적용규정제27조 영업시운전의 안전관리제28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제29조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제31조 종합보고 등제32조 사고시의 대응제33조 보고 및 자료요구 등제33의2조 자료의 보존 등제34조 분쟁조정제35조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