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1조 (시설물검증시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신설 또는 개량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5]를 기준으로 시설물검증시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검증시험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2조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하는 경우의 공사 중 사용개시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장에 따른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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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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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