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1조 (시설물검증시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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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설 또는 개량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5]를 기준으로 시설물검증시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신설 또는 개량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5]를 기준으로 시설물검증시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검증시험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2조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하는 경우의 공사 중 사용개시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장에 따른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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