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0조 (시설물검증시험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검증시험팀은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시설물검증시험팀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 대상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과 시험운행의 기준, 절차 등 해당 시설물검증시험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검증시험팀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시설물검증시험 대상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과 기능의 확인ㆍ검증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④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시설물검증시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일정 외에 반복시험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⑤시설물검증시험팀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시험열차 및 시설물검증시험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검증시험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시설물검증시험팀 구성원은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의 지휘ㆍ감독을 따라야 하며,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구성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에게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시설물검증시험 분야별 시험자는 정상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일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