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5조 (시설물검증시험 시 열차운행 지장의 최소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열차가 운행 중인 철도시설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수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차운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선로 또는 시스템의 일부분을 차단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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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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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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