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8조 (신교통시스템의 시설물검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가 신교통시스템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시험항목2. 시험항목별 시험절차3. 시험항목별 판정기준4. 시험항목별 시험기간5. 기타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8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2.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관련기준3. 해당 신교통시스템 제작사의 성능ㆍ안전성 검증기준,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 결과를 규칙 제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된 시험항목은 해당 시설물검증시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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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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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