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8조 (신교통시스템의 시설물검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가 신교통시스템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시험항목2. 시험항목별 시험절차3. 시험항목별 판정기준4. 시험항목별 시험기간5. 기타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8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2.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관련기준3. 해당 신교통시스템 제작사의 성능ㆍ안전성 검증기준,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 결과를 규칙 제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된 시험항목은 해당 시설물검증시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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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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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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