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3조 (영업시운전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1. 열차운행체계 :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운전시간 및 스케줄 점검, 철도시설과 차량과의 인터페이스 점검 등2.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운전취급자의 업무숙달, 이례사항 대처능력 등3.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운영설비 및 여객 편의설비점검, 장애인 및 일반시민 등의 이용자점검 등
②철도운영자는 열차운행계획, 이동통신설비 구축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운영 등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여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열차운행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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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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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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