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3조 (영업시운전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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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1. 열차운행체계 :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운전시간 및 스케줄 점검, 철도시설과 차량과의 인터페이스 점검 등2.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운전취급자의 업무숙달, 이례사항 대처능력 등3.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운영설비 및 여객 편의설비점검, 장애인 및 일반시민 등의 이용자점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1. 열차운행체계 :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운전시간 및 스케줄 점검, 철도시설과 차량과의 인터페이스 점검 등2.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운전취급자의 업무숙달, 이례사항 대처능력 등3.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운영설비 및 여객 편의설비점검, 장애인 및 일반시민 등의 이용자점검 등
②철도운영자는 열차운행계획, 이동통신설비 구축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운영 등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여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열차운행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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