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3조 (시설물검증시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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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3.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4. 철도시설과 차량 간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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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3.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4. 철도시설과 차량 간의 연계성
②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은 시험대상 철도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운영조건에서도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은 시험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계속도 또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행한다.1. 기관차운행시험 :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해당 구간 선로를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2. 화차견인시험 :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해당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최대 부하(용량)의 화차를 사용하여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견인시험3. 객차견인시험 :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객차를 견인하고 해당 구간에서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4. 고속철도 운행시험 : 해당 구간에서 운행할 고속철도차량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5. 전동차운행시험 : 해당 구간에서 운행할 전동차량으로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6. 기타 신규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한 경우 등 필요시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점검차량 또는 시험열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철도운영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철도운영자의 안전관계 규정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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