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3조 (시설물검증시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3.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4. 철도시설과 차량 간의 연계성
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은 시험대상 철도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운영조건에서도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은 시험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계속도 또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행한다.1. 기관차운행시험 :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해당 구간 선로를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2. 화차견인시험 :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해당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최대 부하(용량)의 화차를 사용하여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견인시험3. 객차견인시험 :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객차를 견인하고 해당 구간에서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4. 고속철도 운행시험 : 해당 구간에서 운행할 고속철도차량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5. 전동차운행시험 : 해당 구간에서 운행할 전동차량으로 단계별로 증속 운행하며 시행하는 시험6. 기타 신규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한 경우 등 필요시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점검차량 또는 시험열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철도운영자의 안전관계 규정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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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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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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