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7조 (종합시험운행 전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예정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방안 및 일정2.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3.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 까지 철도시설의 완공 가능 여부4. 그 밖에 각 기관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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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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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