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5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종합시험운행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12월 15일까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단계별 시험일정3.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행기관4. 기타 종합시험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간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연간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철도시설관리자는 연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안)과 변경사유를 전문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고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변경된 연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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