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5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종합시험운행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12월 15일까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단계별 시험일정3.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행기관4. 기타 종합시험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간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연간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연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안)과 변경사유를 전문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고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변경된 연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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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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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