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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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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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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