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8조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조의 공종별 시험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점검일정2. 점검사항(구간, 대상 및 항목, 방법, 점검리스트 등)3. 점검조직 및 소요인원4. 소요장비 및 시험기기5. 안전조치사항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계획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종별 시험결과 보고서 검토2. 시설물검증시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도시설에 대한 기능 및 성능점검3.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시설물검증시험 대상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여부4. 철도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5.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에 따른 자료6.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7. 기술기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결과 및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의 적용 여부8.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가능 여부가.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단,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 조치할 수 있다.나. 영업시운전 시작 전까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완료하고,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검증시험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열차안전운행 및 시설물검증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 조치할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과를 철도운영자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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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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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