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9조 (영업시운전팀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시운전은 해당 노선을 운영할 철도운영자가 주관(철도운영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하여 시행한다.
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하는 시설의 특성 및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담요원으로 하는 영업시운전 전담조직(이하 "영업시운전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영업시운전팀은 영업시운전팀의 장(이하 "영업시운전팀장"이라 한다), 분야별 시험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영업시운전팀장은 철도운영자가 수행한다.
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시운전팀의 교육훈련, 시험결과의 판단,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영업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운영자 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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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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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