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9조 (영업시운전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시운전은 해당 노선을 운영할 철도운영자가 주관(철도운영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하여 시행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하는 시설의 특성 및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담요원으로 하는 영업시운전 전담조직(이하 "영업시운전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영업시운전팀은 영업시운전팀의 장(이하 "영업시운전팀장"이라 한다), 분야별 시험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영업시운전팀장은 철도운영자가 수행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시운전팀의 교육훈련, 시험결과의 판단,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영업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운영자 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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