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0조 (영업시운전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시운전팀은 영업시운전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영업시운전팀장이 이를 총괄한다.
영업시운전팀장은 영업시운전팀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 대상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과 시험운행의 기준, 절차, 영업운영계획 등 해당 영업시운전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시운전팀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영업시운전팀장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정여부 확인ㆍ검증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영업시운전팀장은 영업시운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일정 외에 반복시험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영업시운전팀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시험열차 및 영업시운전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시운전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영업시운전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업시운전팀 구성원은 영업시운전팀장의 지휘ㆍ감독을 따라야 하며, 영업시운전팀장은 구성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에게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영업시운전 분야별 시험자는 정상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일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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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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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