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1조 (종합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종합결과를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른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의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회의를 거쳐 개통 가능여부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자문회의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석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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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범위
가.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 | 시설 규모 신설선 | - 화물전용선인 경우 -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선로(전차선로 포함) 개량선 | - 공사중 사용개시 절차에 따라 운행선 변경으로 이미 사용중인 구간이 포함된 선로 -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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