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1조 (종합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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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종합결과를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른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의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종합결과를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른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의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회의를 거쳐 개통 가능여부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자문회의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석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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