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9조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별표 9]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 검토(이하 "시설물검증시험 결과검토"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시설물검증시험 결과검토 결과2. 개선ㆍ시정명령 및 권고사항3. 영업시운전 가능여부 등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ㆍ시정명령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개선ㆍ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확인한 후 영업시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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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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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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