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6조의2 (검사대상의 변경ㆍ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대상업체 출입ㆍ검사 중 변경ㆍ추가된 관련업체(운송ㆍ판매ㆍ보관 등)를 발견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