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6의2조 (검사대상의 변경ㆍ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대상업체 출입ㆍ검사 중 변경ㆍ추가된 관련업체(운송ㆍ판매ㆍ보관 등)를 발견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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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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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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