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안전성으로 평가하고, 성능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ㆍ기준ㆍ방법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시설의 특성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의 평가기준ㆍ항목ㆍ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ㆍ항목ㆍ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행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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