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교육훈련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철도시설관리자에 종사하는 유지관리업무 실시자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4.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