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5. 교육과정별 교육비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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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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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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