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강사요원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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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5.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5.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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