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정기점검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기존 정기점검 자료의 검토, 정기점검 소요 시간, 정기점검 수행 중 안전관리계획 및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ㆍ행정규칙ㆍ내규ㆍ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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