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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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ㆍ평가실시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영 제34조의5에 따른 소관 분야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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