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ㆍ평가실시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영 제34조의5에 따른 소관 분야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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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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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