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3 비고 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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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별표 3]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기준 (1) 구조물 가. 공통(교량, 터널, 옹벽, 비탈면, 배수로, 방호벽, 승강장, 여객통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중요도 안전성 | 물리적 상태평가 결과 | 불량 | 1 | 안전성 | 물리적 상태평가 결과 | 미흡 | 2 | 안전성 |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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