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2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조별발표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온라인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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