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정기점검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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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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